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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뜻, 법률 내용 이해하기

by 알아봐요 2023. 10. 1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뜻, 법률 내용 이해하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이란?

이 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자,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혈족관계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기타 생활상 동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로는 체벌, 폭언, 모욕, 위협, 감금, 강간, 성추행, 성관계 거부, 재산 차용·남용·파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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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둘째, 경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를 제지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를 구속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임시보호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조치명령이란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와의 접촉금지, 공동거주주소에서의 이탈, 공동거주주소로의 입주금지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셋째,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심리적·법률적·의료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을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가정 복귀를 돕습니다.

 

 

 

정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경찰관의 권한, 피해자의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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