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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궐선거 뜻,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승계 관련 법령은?

by 알아봐요 2023. 10. 13.

보궐선거 뜻

보궐선거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시장이나 군수, 교육감 등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거나 죽거나 다른 이유로 그 자리를 비워야 할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임기가 다 끝나기 전에 새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재선거와 다릅니다.

 

 

보궐선거는 보통 4월에 첫 번째 수요일에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시장이나 군수 등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그 해에 하는 선거와 같이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에 보궐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 전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기면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승계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만두거나 사망하는 경우, 선거할 때 속한 정당에서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다만 그 정당이 없어지거나 임기가 거의 끝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통령이 그만두거나 죽으면 보궐선거라고 하지 않고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가 남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선된 날부터 다시 5년 동안 대통령을 합니다.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 기준일 관련 법령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 기준일이란 보궐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합니다. 보궐선거를 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이 그만두거나 사망하면 그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2.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시장이나 군수 등이 그만두거나 사망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이유를 알게 된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3.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확정된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법원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을 알게 된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먼저 생기고 나서 재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재선거로 합니다. 이 때는 보궐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생긴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4.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란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 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정한 법률이나 조례가 효력을 가지는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란 시나 도, 자치구나 시, 군 등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합쳐지거나 나누어지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세우기 위해 선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는 법률이 효력을 가지는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6. 연기된 선거는 대통령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행투표나 투표날을 바꾸겠다고 공고한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7.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투표날을 공고한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8. 보궐선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도,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등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이 없습니다.
  9.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4분의 1 이상이 그만두면 보궐선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이유를 알린 날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 기준일입니다.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 기준일을 계산할 때는, 그 이유가 생긴 날은 포함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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