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개정안?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들이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도시의 하천에서 발생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하천의 연속성 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연속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천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천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홍수 피해를 덜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위한 관리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하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국가하천에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배수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기재부와 같이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을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 정비 계획과 하천 정비 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공사 기간 단축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하천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이번과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후 위기와 홍수 피해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이러한 법안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래는 이번에 신설된 제24조의2 전문입니다.
제24조의2(하천연속성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 상류와 하류 간 또는 본류와 지류 간 등 유역 전체의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하천 연속성”이라 한다)가 하천횡단구조물[보(洑) 등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등으로 인해 단절ㆍ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하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청이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하여 하천 횡단구조물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이수진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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