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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스토킹방지법 본격 시행, 주요 내용은?

by 알아봐요 2023. 7. 18.

스토킹방지법 본격 시행, 주요 내용은?

오늘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률로, 피해자에게는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방지법 제정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내용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자는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치료·법률 구조·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장은 필요 시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스토킹 피해라는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주거 시설을 전국 9개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15개 기관에서 약 40호의 주거지원 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 스토킹방지법은 보호시설의 비밀유지 의무와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진단도구와 예방 지침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 스토킹 업무와 관련된 법무부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령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아래 행위 중 하나를 상대방에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토킹범죄를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뜻을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라. 피해자 등에 대하여 금지되는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내용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사.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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