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관련 뉴스가 매일 몇 건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이런 뉴스가 띄엄띄엄 보였던 것 같은데 최근들어 늘고있는 것만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취합해 보았습니다.
아동학대는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우리나라 역시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을 한 가지로 추려보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관련 법령은?
역학조사 방식의 발전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술의 발전과 향상된 조사 기술을 통해 숨겨진 아동 학대 사례를 발견해내는 것이 기존보다 수월해 졌습니다. 법 집행 기관 및 아동 보호 기관들 역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긴밀히 협업하며 개입하고,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기도 하며 CCTV와 같은 장비 및 인프라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신고 사례에 비례하는 역학조사 사례 및 발견 사례가 동반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된 사례의 증가
위와 같이 역학조사를 기존보다 수월하게 하는 각종 기술과 협업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실제 보고되는 사례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이해 또한 함께 높아졌기에 주변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사례 역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되는 사례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기도 한것으로 보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구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맞벌이 핵가족의 증가와 대가족의 감소 등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핵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한 가정 안에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성인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안타깝게도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및 경제적인 압박 역시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학대를 절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확인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해자가 양육 스트레스를 언급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팽팽하게 긴장되어있는 현대 사회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과 빡빡한 근무 일정, 사회적인 압력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견디거나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사회의 가장 약자에 속하며 가장 힘이 없기도 한 아동들이 스트레스 풀이의 상대가 되는 경우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도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체벌이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훈육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아이가 더 잘되길 바라는 것 뿐이라는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맞아가면서 컸습니다. 그렇게 체벌을 당하는 것이 학대에 속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사회의 분위기가 체벌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성인이 학대를 할 때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도 없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그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
물론 아동학대를 범죄로 정의한 법령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아동'에 속하며, 아동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ㆍ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아동학대를 예방 및 해결하는 데에는 사회에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아동 보호법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대중 인식의 개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강화, 위기에 처한 가정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의심 되는 사례에 대한 조기 개입 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 학교,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법 개정안, 제24조의2 신설, 하천 연속성 (0) | 2023.07.27 |
---|---|
스토킹방지법 본격 시행, 주요 내용은? (0) | 2023.07.18 |
전세가율 의미, 전세가율 높으면? 낮으면? 조회 방법은? (0) | 2023.05.15 |
한국은 김범을 존경한다 광고, 사칭 광고 뭘까 (0) | 2023.05.06 |
동물 학대 처벌, 반복되는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이유, 관련 법령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