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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동물 학대 처벌, 반복되는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 이유, 관련 법령

by 알아봐요 2023. 4. 22.

오늘도 또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기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했다고 해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을 알아보고,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개 도살 사건들

특사경이 어제 새벽 어느 육견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합니다. 지난 달인 3월 굶어죽은 개 사체가 1,200마리 이상 확인된 최악의 양평 개 대량 학살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이제 겨우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잔인한 개 도살,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관련 법령은?

 

이렇게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에서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행 법령은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관련 법령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우선 동물보호법이 어떤 형태로 동물들의 안전을 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는 제8조를 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 법령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을 굶겨죽이거나, 그외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동물을 죽게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과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다음은 위의 법령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제1항 및 제5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항에 의하면 위의 제8조 제1항에 적힌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게하는 경우 징역은 최대 3년, 벌금은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5항은 상습적으로 이러한 동물학대 죄를 짓는 경우 제1항에 적힌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도 동일한 동물학대 전과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다시 동물을 학대하여 개를 죽였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경우, 이 사람은 제5항에 따라 3,000만 원의 2분의 1인 1,500만 원을 얹은 4,500만 원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 양평 사건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여러 마리의 개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은 개의 마리 수로 사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법은 두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으며, 두 사건 모두 아마도 위의 법령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법이라도 더욱 강력해져서 더 이상은 이런 뉴스를 안 봐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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