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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뜻, 적용 요건, 인정되는 특례, 문제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1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뜻, 적용 요건, 인정되는 특례, 문제점 한번에 보기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희생시키는 사회문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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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입니다. 차량이나 기타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산을 손상시킨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입니다.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보험협회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떤 특례가 인정되는가

이 법이 적용되면 운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례가 인정됩니다.

  • 첫째, 형사처벌의 감면입니다. 운전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형법」 제266조(업무상과실치사상) 또는 제267조(업무상과실중상해)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벌금형으로 감면됩니다. 단,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둘째, 형사소송의 간소화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기소(略式起訴)를 하거나 불기소(不起訴)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입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과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벌금형의 1/2로 감면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제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감면, 형사소송의 간소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의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 보호기능 보다는 운전자 보호기능에 치우쳐 교통사고 운전자를 일정한 경우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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