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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물관리대장 뜻, 역사, 기재 내용, 용도 한번에 알아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4.

건축물관리대장 뜻, 역사, 내용, 용도 한번에 알아보기

 

 

 

 

건축물관리대장 뜻 (建築物管理臺帳)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 번호 · 종류 · 구조 · 면적, 소유자의 주소 ·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입니다. 가옥대장이라고도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역사

건축물관리대장은 광복 이후 토지대장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1992년 6월 30일자로 건축물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1999년 현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라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부와 구별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소재: 건물이 존재하는 동명과 지번을 기재합니다.
  • 가옥번호: 지역마다 기번하여 건물 하나에 대하여 번호를 정합니다. 하나의 건물 중에 소유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별개의 건물로 보고 각각 가옥번호를 붙입니다.
  • 건물의 종류·구조 및 면적: 종류는 주택·점포·공장·창고·기타로 구분합니다. 구조는 주된 부분의 구성자료, 지붕의 종류 및 층수에 의하여 예컨대 ‘철골조 슬레이트 2층 건물’ 등과 같이 그 상황에 의하여 적절히 구분합니다. 면적은 각층의 면적의 합계를 평방미터로 표시합니다.
  • 소유자의 주소·성명: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칭·영업소·사무소 등을 기재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건축물관리대장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과세의 기초 자료: 재산세와 임시사용료 등의 과세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등기의 기초 자료: 부동산 등기를 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 표시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한 뒤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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