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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액사건심판법 뜻, 적용 대상, 절차, 소액사건심판 장점 및 단점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3.

소액사건심판법 뜻, 적용 대상, 절차, 소액사건심판 장점 및 단점 한번에 보기

소액사건심판법 뜻 (小額事件審判法)

소액사건심판법이란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법원과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이나 인력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액의 사건은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대상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은 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에서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송물가액이란 당사자가 청구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아서 A가 B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A가 B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팔아주었는데 B가 돈을 내지 않아서 A가 B를 상대로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이 자동차의 가치로 환산되므로 자동차의 가치가 3,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비해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구술제소 : 당사자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제소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여 구두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도 구술제소로 본다고 합니다.
  • 변호사 선임 :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신청 :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신청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변론 : 판사는 소액사건이 제소되면 곧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되도록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경질이 있더라도 변론의 경신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조정과 결정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돌려서 차지차가조정법에 따른 정식 조정절차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사 스스로 조정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소송제도에 있어 중대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불복인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위의 강제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장점 및 단점

소액사건심판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술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소장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술제소는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이것을 구술제소로 본다고 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액의 사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나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신청을 변론기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신청은 변론기일에 해야 하므로, 증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여러 번의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한 번의 변론만으로 판결을 내리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조정이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판사가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조정이나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심재판이나 상고심재판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오류나 불공정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항소이유와 재항고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두 심급밖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은 재판의 정당성이나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사의 경질이 있더라도 변론의 경신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사가 바뀌면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증거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판사가 바뀌어도 변론의 경신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새로운 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증거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경미한 사건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법률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심판법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에 비해 항소심재판이나 상고심재판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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