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가정법원 뜻, 역사, 관련 법령, 가정소송, 소년보호소송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2.

가정법원 뜻, 역사, 관련 법령, 가정소송, 소년보호소송 한번에 보기

 

가정법원이란

가정법원이란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입니다. 가사 사건이란 혼인, 이혼, 친권, 상속, 호적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말하며, 소년보호 사건이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에 대한 보호사건을 말합니다. 호적 관련 사건이란 호적등본의 발급, 정정, 삭제 등 호적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역사와 현황

가정법원은 1963년 7월 31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가사심판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1990년 12월 「가사소송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같은 등급의 법원으로서 법원장과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는 부(部)를 두며, 부장은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보합니다.

 

가정법원의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습니다. 소년범죄자·소년우범자에 대하여는 성인과는 달리 선도적 조처가 필요하며, 친족·혼인·호적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은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비공개원칙·조정심판원칙 등 특별절차로써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부마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심판부(少年審判部) 5개 부와 가사심판부(家事審判部) 5개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기] 대법원장 뜻, 역할과 권한, 자격 한번에 보기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소송 종류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과 소년보호소송을 행합니다. 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친권, 상속 등 가사에 관한 사건을 말하며, 소년보호소송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에 대한 보호사건을 말합니다.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가사조정과 가사심판을 행합니다. 가사조정은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가사조정을 위하여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및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상호간의 타협을 도모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법원은 이를 확정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가사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로서 가사에 관한 사건을 심판합니다. 가사심판은 비공개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소송

소년보호소송은 소년보호위원회와 소년심판부가 행합니다. 소년보호위원회는 소년보호관과 소년보호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년보호관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소년보호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자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소년보호위원회는 소년보호관이 제출한 보호처분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호처분안을 승인하거나 수정·반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안이란 소년에 대하여 교육시설 입소, 보호감독,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심판부는 법원장이 지명한 판사와 소년보호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년보호위원회가 승인한 보호처분안에 대하여 심판합니다. 소년심판부는 비공개로 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少年鑑別所)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합니다. 소년심판부는 보호처분안을 승인하거나 수정·반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

가정법원이란 가사 사건, 소년보호 사건, 호적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은 1963년 7월 31일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창설되었으며, 현재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송과 소년보호소송을 행하며, 비공개원칙·조정심판원칙 등 특별절차를 따르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며,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분규를 조정하고, 소년을 보호하고, 호적을 정리하는 등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