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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리사란?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변리사 되는 법 간단히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

변리사란?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변리사 되는 법 간단히 보기

 

변리사란?

변리사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공업소유권에 관한 전문가로서,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리 신청하거나 감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변리사는 국가산업과 기술의 보호와 육성에 기여하며, 고객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변리사 되는 법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특허청에서 5년 이상 심판 업무를 한 사람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특허청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변리사회에 가입하고,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해야 합니다.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는 공업소유권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발명이나 디자인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나 의장을 신청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검색하거나, 감정하거나,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을 맡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변리사는 고객의 권익을 옹호하고, 공업소유권의 침해나 분쟁을 해결하는 일도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점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발명이나 디자인에 대해 적절한 법률적 보호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과의 절차와 규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고객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의 단점

변리사는 공업소유권과 관련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분야의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변리사는 자신이 대리한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주선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변리사는 자신의 명칭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아야 하며, 변리사법이나 변리사회의 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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