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이란?
마약법은 마약의 사용과 취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마약의 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고, 마약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마약은 약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건강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약법은 마약의 사용을 의료용과 과학용으로만 허용하고, 마약취급자에게는 허가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마약의 수입, 제조, 판매, 소지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약법 내용
마약법은 1957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그 후에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마약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마약의 정의 : 마약법에서는 마약을 앵속, 아편, 코카엽 등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진 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이러한 물질들은 기호적으로 남용되면 중독이 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마약취급자의 정의 : 마약취급자는 마약을 수입, 제조, 제제, 소분, 도매, 소매하는 사업자나 의료업자, 학술연구자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2항). 마약취급자는 법원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약의 취급량과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제3조~제9조).
- 무면허취급의 금지 :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수입, 제조, 제제, 소분, 도매, 소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제10조). 만약 이를 위반하면 법원이나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체포·구속될 수 있습니다(제11조~제16조).
- 마약취급의 제한 : 마약취급자도 마음대로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취급자는 허가된 용도와 범위 내에서만 마약을 취급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금지됩니다(제17조). 예를 들어, 의료용으로 허가받은 자가 과학용으로 쓰거나 판매하거나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마약취급자는 자신이 취급한 마약의 양과 종류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제18조~제21조).
- 마약중독자의 단속·강제수용 : 마약중독자는 마약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마약중독자는 자신의 건강과 삶을 망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법은 마약중독자를 단속하고, 강제로 수용하여 치료하고, 재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제34조).
- 감독과 단속 : 마약법의 시행과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며, 보건복지부의 장은 마약취급자의 허가와 신고, 마약의 수입과 수출, 마약의 제조와 제제, 마약의 분배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40조). 또한, 법원이나 경찰은 마약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할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체포·구속 등의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46조).
- 벌칙 : 마약법을 위반한 자는 형법보다 더 엄한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제60조 제1항). 만약 이를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60조 제2항). 또한, 마약취급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록이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을 받습니다(제61조~제64조).
이상으로 마약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사원 뜻, 감사원의 역사 및 조직 구성, 직무, 관련 법규 한번에 보기 (1) | 2023.11.02 |
---|---|
변리사란? 변리사가 하는 일, 변리사라는 직업의 장단점, 변리사 되는 법 간단히 보기 (0) | 2023.11.01 |
법인이란? 설립 및 운영 방식, 법인의 종류, 역할 및 해산 방식 한번에 보기 (0) | 2023.11.01 |
고등검찰청이란? 설립 과정, 역할, 조직 구성, 의의와 평가 한번에 보기 (1) | 2023.11.01 |
불고불리의 원칙 뜻 (不告不理의 原則), 만들어진 이유, 한계점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