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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감사원 뜻, 감사원의 역사 및 조직 구성, 직무, 관련 법규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2.

감사원 뜻, 감사원의 역사 및 조직 구성, 직무, 관련 법규 한번에 보기

 

감사원 뜻 (監査院)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 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감사원 역사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문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1,300여년 전 신라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앙관부의 하나로 설치된 사정부에서는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조선시대에도 사헌부, 사간원에서 감사활동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16세기 초에 생긴 암행 어사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는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심계원이 설치되고,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감사제도가 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63년 3월 5일에 제5차개헌에서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계원(審計院)과 법률로 설치되었던 감찰위원회를 통합하고 1963년 3월 20일에는 감사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원 조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기관입니다. 이는 사무가 신속성·강력성보다는 신중성·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 원장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 감사위원 :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임기 : 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은 65세에 이르면 퇴직합니다.
  • 보수 : 원장의 보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사이에서, 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급으로 합니다.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사무처로 조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며, 사무처는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회계검사·감찰 및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며 차관급의 사무총장과 차관보급의 사무차장 각 2인을 둡니다.

 

사무처에는 원장비서실, 공보실, 감찰관실, 기획관리실을 두고, 제1사무차장 밑에 제1·2·3국과 국책사업감사단을, 제2사무차장 밑에 제4·5·6·7국을 둡니다.

 

 

또한 1993년 4월에는 감사원이 사회 각 분야의 인사로부터 폭 넓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부정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직원의 교육과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를 담당하는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직무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보고에 의하여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으며, 국회는 재정에 대한 감시권을 실효화할 수 있습니다.
  • 회계감시: <감사원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회계감시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회계보고를 검토하고,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률이나 명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요구하거나 처분합니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와 행정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심사결정: 감사원은 자신이 실시한 감찰에 따라 공직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심사결정이라고 하며, 공직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은 공직자의 징계, 소청, 소환, 면직,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합니다.

 

감사원 관련 법규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과 규칙으로서, 감사원법규에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이 있습니다.

  • <감사원법>: 1963년 12월 13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두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 제98조에 근거하여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감사위원의 임용과 해임,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감사절차와 심사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됩니다.
  • 감사원규칙: <감사원법>을 근거로 하여 감사에 필요한 절차와 감사원의 내부규율 및 감사사무의 처리, 기타 <감사원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입니다. 감사원규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의 명의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됩니다.

 

 

1963년 3월 3일 감사원규칙 제1호로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이 공포된 이래 80여 건의 감사원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사무처리규칙>: 1963년 4월 3일 감사원규칙 제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의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회계검사, 직무감찰, 심사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사무처직제>: 1963년 3월 20일 감사원규칙 제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제, 직급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심사규칙>: 1963년 4월 23일 감사원규칙 제7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심판청구와 심판절차, 심판결정과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1963년 3월 20일 감사원규칙 제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의결과 의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 1972년 5월 10일 감사원규칙 제5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판정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1963년 4월 23일 감사원규칙 제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이 실시한 감찰에 따라 공무원에게 부과한 변상금의 판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산증명규칙>: 1963년 12월 10일 감사원규칙 제1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감사원이 발급하는 계산증명서의 형식과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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