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3조에서 제17조는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인장 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등 공인중개사가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추고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등록한 관할 구역 안에서만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고, 한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강남구 안에서만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고, 강남구 외 다른 구역에 중개사무소를 열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등록한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확인서의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제2항으로 돌아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텐트나 이동식 캐빈 같은 임시적인 시설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공원이나 주차장 등에 텐트나 캐빈을 설치해서 중개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제6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 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가 편의 상 B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B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중개사무소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A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왕복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중개업무를 할 수 있고, B 공인중개사도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징계로서, 일정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A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했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A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대사가 중간업을 간접적으로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대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공인중대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자신이 맡은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심한 질병에 걸리는 등의 경우에는 A 공인중대사가 속한 조합이나 다른 개업공인중대사가 A 공인중대사의 중대 사무소를 사용하여 거래를 대신 마무리해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7항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일일히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2020. 6. 9.>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과 관련된 몇 가지 업무에 한해서만 겸업이 가능합니다. 제1항이 언급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 등에 관한 상담이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제2항은 공인중개사가 경매나 공매로 팔리는 부동산에 대해 매수자를 찾아주거나 대신 입찰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경매하는 집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는 그 집의 권리상태를 분석하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을 알려주거나 그 사람의 대리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경매에 입찰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이 법률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한 사람들은 꼭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고용관계가 끝나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책임지게 됩니다. 고용한 사람들이 업무를 잘못하거나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준다면 그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이 법률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방법으로 인장을 만들고, 그 인장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보여주고 등록해야 합니다. 인장을 바꾸려는 경우, 예를 들어 인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다시 새로운 인장을 만들고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할 때에는 계약서나 중개보수영수증 등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 즉 사용하고 자신의 신분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본 법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이나 중개보수표는 중개사무소 안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걸어놓아야 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함께 게시해야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록번호, 사진 등
- 중개사무소의 영업시간, 휴무일 등
- 중개사무소의 중개업무 범위 및 중개수수료 표준안 등
- 중개사무소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 및 민원처리 절차 등
공인중개사 시험 한 번에 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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