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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21조

by 알아봐요 2023. 3. 28.

공인중개사법 제19조에서 제21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금지 관련 내용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간판 철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법률은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21조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누군가가 대신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내 이름이나 상호를 함부로 써서 중개업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19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이나 회사 이름으로만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 합니다.
  •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이나 회사 이름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안 됩니다.
  •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거나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질을 높이고 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A가 서울 강남구의 다른 동으로 중개사무소를 옮기려면 강남구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에만 이전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부산 해운대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B가 부산 동래구로 중개사무소를 옮기고자 한다면 해운대구청장과 동래구청장에게 각각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옮겨간 관할 지역에 있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야 하며, 이때 요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서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옮기기 전에 잘못한 일이 있는 경우 옮긴 후에 이어서 처벌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3., 2020. 6. 9.>

제21조는 공인중개사가 일시적으로 중개업을 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완전히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때 등록한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4개월 동안 중개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이나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6개월 이하 까지만 가능하며, 몸이 아파 장기 요양이 필요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본조신설 2013. 6. 4.]

공인중개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옮기거나 닫거나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간판을 빨리 치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쉽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를 옮기면 간판도 옮겨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닫으면 간판도 닫아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간판도 취소해야 합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법에 맞는 간판을 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법에 맞지 않거나 간판이 없으면 등록관청이 간판을 고치거나 새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간판을 철거하거나 바꾸는 등 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공인중개사 시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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