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9조에서 제12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 결격사유, 등록증 교부, 이중등록 금지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등록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제9조는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싶다면,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나 법인뿐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절차는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2020. 6. 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 파산자, 형벌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벌금형을 받은 자 등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는 2020년 6월에 금고 1년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2022년 6월까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B의 경우 2020년 12월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B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2023년 12월까지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관청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원에 문의하여 해당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는지, 그 집행이 종료되었는지, 집행이 면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는 벌금형과 과징금이 경합범(競合犯)으로 간주되어 하나의 형벌로 합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는 이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형벌과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과 과징금을 따로따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중개업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020년 1월 1일에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였다면 2023년 1월 1일까지는 등록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A의 공인중개사 등록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2항의 경우 제5조제3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3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중개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제2항은 이러한 규정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이 분실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잃어버린 중개업자도 제5조제3항과 같은 절차로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한 번에 한 곳의 위치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집이나 땅 등을 팔거나 사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또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소속된 사원이나 임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중개업체와 관련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B라는 중개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거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C라는 중개업체의 사원이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중개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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