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제삼자의 권리보호와 피용자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있는 민법 제756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고용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직원을 고용해서 배달 일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B가 배달을 하던 도중 C라는 사람의 차를 부딪힙니다. 이 경우 C라는 사람은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B를 고용한 A 회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A가, A는 B를 잘 채용했고 감독도 잘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다며 A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A가 아무리 감독을 잘 했어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A는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B를 고용할 때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등을 확인했고 안전교육도 시켜줬지만 B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C의 차를 부딪힌 상황이었다면 A 회사는 C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C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A는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B가 실수한 상황이니 B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감독해서 일을 시키는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함께 책임지되, 자신이 선정과 감독에 있어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될 수 있고 손해배상 후에는 손해를 끼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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