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에서 제746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부당이득과 비채변제, 그리고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 조항을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 또는 노무를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친구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망가뜨렸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A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친구의 자전거로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친구에게 손해를 줬으니친구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거나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자전거를 빌려서 탔다면 그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A가 사고를 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책임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2조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는 비채변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나 물건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고 B가 이미 갚았는데, A가 본인이 아직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줄 알고 B에게 다시 100만 원을 준 경우가 비채변제입니다.
이런 경우 A는 B에게서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2조에 따르면 A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준 것이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A가 본인 잘못으로 돈을 낭비한 것이니 B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3조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3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미리 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월 1일까지 1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가 12월 1일에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면, 이것은 기한 전의 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한 달 일찍 돈을 갚은 것을 후회하더라도 B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A가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돈을 준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착각해서 B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와 C에게 각각 100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가 실수로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면, 이것은 착오로 인한 기한 전의 변제가 됩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실수로 준 돈의 절반인 1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을 실수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4조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잘못 알고 돈을 갚아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B에게 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B가 공정하게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A는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준 돈이 B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의 친구였고 A가 준 돈으로 B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던가 또는 돈을 준 A에게 감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돈은 다시 받아올 수 없게 됩니다. A가 준 돈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옳은 행동이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A가 준 돈은 이렇게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가 되는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 제744조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745조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45조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C가 착각해서 B의 채무를 갚아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는 C가 갚은 줄 모르고 B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C는 A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A는 선의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가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채무를 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6조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한 이유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줬거나 일을 했다면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의 도박에서 지고 B에게 돈을 줬다면 그 돈은 다시 못 받는 돈이 됩니다.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불법한 짓을 했다면 그건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B가 협박을 해서 A가 돈을 준 경우라면 그건 다시 받아도 됩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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