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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제452조

by 알아봐요 2023. 3. 21.

민법 제449조~제452조는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승낙과 통지의 효과, 그리고 양도통지와 금반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449조에서 제452조가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쉽게 풀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제452조

 

 

민법 제449조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한 성과를 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해주거나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 A는 B의 채권자가 되고 B는 A의 채무자가 됩니다. A는 B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성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A가 B에게 빌려준 100만 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면 C는 B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고 A는 더 이상 B의 채권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C는 B에게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성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9조는 모든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이나 계약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양도할 수 없거나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세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이나 계약으로 금지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급여금은 법률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급여금의 채권자인 병원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줄 수 없습니다.
  2. 채권의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친구와 약속한 시간과 장소를 지키라는 것은 친구와의 신뢰 관계에서 나오는 요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약속의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3.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채권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A가 B에게 빌려준 돈은 반드시 B가 직접 갚아야 한다고 약속했다면 B는 그 돈을 C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C가 그 약속을 몰랐거나 몰라야 했다면 C는 여전히 B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에서 지명채권이란 채무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C라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는 경우, A가 B에게 준 돈을 지명채권이라고 합니다. A가 B에게 준 돈은 B의 재산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가 C에게 갚으라고 한 것은 A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 되며, 이를 지명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의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준 후에 C에게 갚으라고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B와 C 모두와 협의해야 합니다. A가 혼자 결정해서 C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B와 C 모두 동의한 상황이라면 그 때부터 C는 A의 채권자가 되고 B는 C의 채무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A가 C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와 C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명채권양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A와 C 사이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이가 되며 이 경우 A는 B에게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A가 C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려면 B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B가 서면으로 승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B는 C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고, A와 C 사이에서만 양도계약이 유효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채무자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자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고, 양도인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양수인은 그 돈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B가 그 100만 원을 C에게 대신 주는 경우 A는 채무자, B는 양도인, C는 양수인이 되며 이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1.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A가 B와 C에게 모두 동의한다고 하면 이것이 승낙입니다. 승낙을 하면 A는 B와 C 중 아무나 골라서 돈을 갚아도 됩니다. 단, 채무자가 이미 양도인에게 급여하거나 부담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수하거나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가 이미 B에게 50만원을 갚았다면 B에게든 C에게든 나머지 5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2.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만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B가 C에게 돈을 주기 전에 A가 B와 싸운 경우 A는 B에게 돈을 갚고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B가 양도통지까지만 한 경우 A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B에 대해 생긴 사유(싸움)로써 C에게 대항(B에게 돈을 갚지 않는 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와 B가 싸운 날짜의 전날까지는 C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C에게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452조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채권이란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면, A는 B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A는 자신의 채권을 C에게 팔거나 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C가 B에게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B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는 C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을 B에게 통지 즉 공식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렇게 알려주어야만 B는 C가 자신의 채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2조는 이러한 통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경우를 다룹니다.

 

  1. A가 B에게 통지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A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입니다. A가 C에게 채권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거나, C가 사기꾼이었거나, A와 C의 계약이 법률에 위반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B는 A가 통지한 대로 C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B는 선의로 즉 속임수나 잘못 없이 통지를 받은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B는 A와 C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A가 전달한 통지를 믿고 C에게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B는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즉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2. A가 B에게 통지를 했는데, 나중에 A가 통지를 철회하려는 경우입니다. 철회란 되돌리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A가 C에게 채권을 팔았다가 후회했다거나, C와 다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경우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A의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A는 B에게 한 통지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C의 동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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