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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6조

by 알아봐요 2023. 3. 18.

민법 제741조에서 제746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부당이득과 비채변제, 그리고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들 조항을 각각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6조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 또는 노무를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친구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망가뜨렸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A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친구의 자전거로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해 친구에게 손해를 줬으니친구에게 자전거를 돌려주거나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친구의 허락을 받고 자전거를 빌려서 탔다면 그건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이 경우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A가 사고를 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책임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2조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는 비채변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나 물건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고 B가 이미 갚았는데, A가 본인이 아직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줄 알고 B에게 다시 100만 원을 준 경우가 비채변제입니다.

 

이런 경우 A는 B에게서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2조에 따르면 A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준 것이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A가 본인 잘못으로 돈을 낭비한 것이니 B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3조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3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미리 준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월 1일까지 1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가 12월 1일에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면, 이것은 기한 전의 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한 달 일찍 돈을 갚은 것을 후회하더라도 B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A가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돈을 준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착각해서 B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와 C에게 각각 100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가 실수로 B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면, 이것은 착오로 인한 기한 전의 변제가 됩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실수로 준 돈의 절반인 1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을 실수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4조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 잘못 알고 돈을 갚아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B에게 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B가 공정하게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A는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준 돈이 B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A가 B의 친구였고 A가 준 돈으로 B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던가 또는 돈을 준 A에게 감사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돈은 다시 받아올 수 없게 됩니다. A가 준 돈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옳은 행동이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A가 준 돈은 이렇게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가 되는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 제744조의 내용입니다.

 

 

민법 제745조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45조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C가 착각해서 B의 채무를 갚아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는 C가 갚은 줄 모르고 B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C는 A에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A는 선의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가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채무를 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6조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한 이유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줬거나 일을 했다면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와의 도박에서 지고 B에게 돈을 줬다면 그 돈은 다시 못 받는 돈이 됩니다.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만 불법한 짓을 했다면 그건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B가 협박을 해서 A가 돈을 준 경우라면 그건 다시 받아도 됩니다.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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