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자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혼인의 자유와 조건, 신고와 효력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민법 제807조에서 제814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조항들을 각각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07조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23. 6. 28.]
민법 제807조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사람 즉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 즉, 18번째 생일이 지나 만 18살이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부모님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만 16세부터 혼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혼인을 '만' 18세가 아닌, 18세가 된 사람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808조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혼인을 하려면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동의를 못 하시거나 없으시다면 다른 한 분의 동의만 있으면 되며, 부모님 두 분 다 동의를 못 하시거나 없으시다면 미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809조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근친혼이란 가족 사이에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조부모와 손자녀 등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였던 가족과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새 아내나 엄마의 새 남편,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도 6촌 이내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친척과 그 친척의 배우자도 4촌 이내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혼인 신고를 해도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10조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0조는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중혼이라고 하는데 중혼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사실혼을 하고 있었는데 A가 C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A와 C의 결혼은 유효하고 A와 B의 사실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A가 B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C와 혼인신고를 했다면 A와 C의 결혼은 중혼이 되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검사나 관계자라면 이런 중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혼을 취소할 때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811조
삭제
<2005. 3. 31.>
민법 제811조는 2005년부로 삭제되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민법 제812조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혼인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결혼하고 싶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결혼 신고란,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한다는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성인 증인 두 명도 필요합니다. 증인은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결혼하려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친구나 가족 같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결혼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부부로 인정해주고, 혼인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서면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혼인의 효력은 무엇일까요? 혼인의 효력이란 부부가 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되면 상속권이 생기거나,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런 권리와 의무는 결혼 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813조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혼인을 하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받은 관서는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제810조에 따르면 이미 결혼한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812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서명 및 성인 증인 2인의 서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혼인신고가 법률에 위반된다면 수리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이나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혼인 신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의 심사란 결혼을 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14조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5. 17., 2015. 2. 3.>
민법 제814조는 외국에서 결혼하고 싶은 한국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인은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결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커플은 미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결혼 신고서류를 받으면 빨리(지체없이) 한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내야 합니다. 부부가 국내에 없더라도 결혼 신고서류가 처리되면 그것으로 결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야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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