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민법 제390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다음 달에 갚기로 했는데 다음 달이 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면, A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가 A가 갚는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해서 사업 계획이 깨진 상황이라면 B는 A에게 사업 계획이 깨진 만큼의 돈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원래는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돈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은 경우라고 합시다. 또는 A가 내일 돈을 갚으려고 사무실에 100만 원을 잘 챙겨놓았는데 오늘 A의 사무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 A는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됩니다. 고의란 일부러 하는 것이고 과실란 부주의하게 하는 것인데, 홍수나 지진,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A는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것이니 B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3장 혼인 제807조~제814조 (0) | 2023.03.18 |
---|---|
민법 제2편 물권 제185조~제187조,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0) | 2023.03.17 |
민법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제246조 (0) | 2023.03.17 |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제548조 (0) | 2023.03.17 |
민법 제3절 매매 제563조~제565조 (0) | 2023.03.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