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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390조

by 알아봐요 2023. 3. 17.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민법 제390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390조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리고 다음 달에 갚기로 했는데 다음 달이 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면, A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가 A가 갚는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 내에 돈을 받지 못해서 사업 계획이 깨진 상황이라면 B는 A에게 사업 계획이 깨진 만큼의 돈도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원래는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돈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은 경우라고 합시다. 또는 A가 내일 돈을 갚으려고 사무실에 100만 원을 잘 챙겨놓았는데 오늘 A의 사무실이 화재로 인해 소실된 상태라고 합시다.

 

이 경우 A는 고의나 과실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됩니다. 고의란 일부러 하는 것이고 과실란 부주의하게 하는 것인데, 홍수나 지진,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A는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것이니 B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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