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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제548조

by 알아봐요 2023. 3. 17.

민법 제543조~제548조는 해지와 해제권, 이행지체와 해제, 정기행위와 해제, 이행불능과 해제, 해지와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항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 규정을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제548조

 

민법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은 양쪽이 서로 동의하고 약속한 것인데, 때로는 계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이나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 한 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과거부터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배송이 너무 늦거나 받은 상품이 파손되었다면 옷 구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 구매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되며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받아들였다면 유효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기로 결정한 후에 그 결정을 표현한 의사표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해지나 해제의 의사를 표현하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법 제544조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4조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약속한 일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조항입니다. 계약에 있어 한 쪽이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그 일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정해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건 A와 B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A는 그럴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고, B가 돈은 있는데 갚기 싫다고 하면 A는 짧은 시간 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A와 B의 상황에서, B가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다음 달이 되어도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 A는 민법 제544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란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A와 B의 관계에서 빌린 돈과 이자 등의 채권과 채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A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 해제 후에도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했거나 혹은 전혀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거나 하는 식으로 명백하게 이행거절을 한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의 최고 없이도 바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5조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날짜나 기간 안에 무언가를 완료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45조는 이렇게 계약을 이행할 때 시간이 중요한 경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A가 B에게 12월 31일까지 새해 파티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해달라고 계약을 맺었다고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A가 12월 31일 안에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하지 않는다면 B는 A에게 최고를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새해 파티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한 쪽이 정해진 시간 안에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별도의 요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대한 개념이 모든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A가 B에게 12월 31일까지 책 한 권을 팔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가 12월 31일에 책을 팔지 않아도 B는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목적인 책 판매라는 것은 위의 사례와는 달리 12월 31일이 아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5조는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계약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이란 일반적으로 해당 종류의 계약에서 시간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문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 등은 시간이 중요한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도서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은 성질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란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하여 시간의 중요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A와 B가 도서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A가 B에게 '내일까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하거나 B가 A에게 '내일까지 받으면 할인된다'고 유인했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게 되고, 이러한 의사표시로 인해 이 계약은 시간이 중요한 계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546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약속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인 경우(책임 있는 사유), 다른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한 후에 채무자가 약속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이유가 채무자의 잘못이라면, 채권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와 B가 자동차를 팔고 사기로 계약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1억원을 지불했고 B는 A에게 자동차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거나 파손시켜서 A에게 줄 수 없다면, 이것은 B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자동차를 준비해 놓고 운반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B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우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 제547조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두 명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때 계약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지 또는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들 중 한 명만으로 계약을 끝내거나 해제할 수 없으며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A와 B가 C와 D에게 집을 팔기로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A와 B는 판매자로서 한 명의 당사자이고, C와 D는 구매자로서 한 명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와 B가 집을 팔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547조에 따르면 A와 B는 C와 D 전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즉 A만 C에게나 D에게, 또는 C나 D 중 한 명에게만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C와 D가 집을 사고싶지 않아져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C와 D는 A와 B 전원에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즉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 중 한 사람 또는 일부에게만 계약을 해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만으로부터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의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만 C한테 집 팔기를 포기했다고 하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집 팔기를 원할지 아니면 B도 마찬가지로 포기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D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각 관련자들의 상황이나 판단을 모르는 채 일부만으로부터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모호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가 이미 A의 집을 사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2항이 적용되어 C가 A한테 집을 산 순간부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즉, C는 B나 D에게 더 이상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반대로 B나 D도 C한테 아무 의무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 중 한 사람에게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없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권리는 없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없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는 상황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주고 자전거를 산 다음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계약을 해제한다면 A는 자전거를 B에게 돌려주고 B는 100만 원을 A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상회복의 의무라고 합니다.

 

1항을 보면 제삼자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만약 C라는 사람 즉 제삼자가 A로부터 자전거를 빌려간 상태라면 B가 C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전거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가 C에게 자전거를 돌려받아 B에게 줘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B가 A에게 100만 원을 돌려줄 때에는 이자도 붙여줘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2항에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B가 A에게 돈을 준 날부터 돈을 다시 받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B가 A에게 1억원을 줬는데, 1년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다시 받으면 1억원 뿐만 아니라 1년간의 이자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해제 후에 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는 것은 부당이득 방지와 손해배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자 없이 돈만 반환한다면 A는 무료로 1년간 1억원을 사용한 셈이 되므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 B는 1년간 1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므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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