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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절 매매 제563조~제565조

by 알아봐요 2023. 3. 17.

민법 제563조에서 제565조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563조는 매매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을, 제565조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563조에서 제565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절 매매 제563조~제565조

 

민법 제563조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란, 한 사람이 물건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하고(이전) 그 대가로 돈(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한 쪽이 물건을 팔고 다른 쪽이 그 물건을 사는 방식입니다.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사려는 경우, 손님은 김밥집 사장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김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과 돈을 서로 약속하고 주고받으면 매매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564조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매매의 일방 예약이란 한 쪽이 물건을 사거나 팔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이 그 매매를 수락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매매 형태입니다.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하기 전에 한 쪽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자신의 차를 팔겠다고 예약하고 B가 그 차를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부터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A는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 수 없고 B는 다른 차를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B에게 언제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아마도 B의 답변을 계속 기다릴 것이고 A는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 기회를 잃게될 겁니다. 이렇게 매매의 일방 예약에서 상대방이 언제까지 매매를 결정할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한 사람은 적절한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한 달 안에 확답해달라고 한다면 B는 한 달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때 B가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A의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예약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 예약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예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매 계약을 할 때 한 쪽이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돈이나 물건을 준 경우, 양쪽이 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돈이나 물건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돈이나 물건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집을 사기로 하고 B에게 1천만 원의 계약금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A가 나중에 집 사기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 민법 제565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A가 이미 낸 계약금 1천만 원을 포기하면서 B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가 나중에 집 팔기를 포기하고자 한다면, B는 3천만 원(계약금+배상)을 A에게 돌려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다른 약정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와 B가 처음부터 '계약금은 환수하지 못한다'라고 약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경우라면 A나 B 중 누구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교부자인 A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인 B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A가 자동차를 사기 싫어져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100만원의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B에게 더 주지도 않아도 되고, 반대로 B가 자동차를 팔기 싫어져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A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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