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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제32조

by 알아봐요 2023. 3. 16.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로서,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1조와 제32조는 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의 개념과 종류, 설립과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조항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제32조

 

 

민법 제31조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이란 독립적인 법적 신분을 가진 조직을 말합니다. 사람처럼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인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 회사 등이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 즉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설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법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려면 상법에 따라서 주주들의 의사결정과 주식발행, 등기 등을 해야 하며 학교를 만들려면 교육법에 따라서 설립자와 재단, 교육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인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민법 제32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학문, 종교, 자선, 예술, 사교 등 이익(영리)을 추구하지 않는 목적을 가진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나 재단 등이 비영리법인에 들어갑니다. 이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비영리법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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