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7조는 친족관계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조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767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67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법률혼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혈족 : 자기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부모,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 인척 : 자기와 결혼한 사람의 혈족 즉 결혼을 통해 얻은 가족(남편, 아내, 시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내 배우자고, 내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내 직계혈족이고, 내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은 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내 인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제32조 (0) | 2023.03.16 |
---|---|
민법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제110조 (0) | 2023.03.16 |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0) | 2023.03.15 |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제106조 (0) | 2023.03.15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무효, 취소,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0) | 2023.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