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민법 제4편 친족 제767조

by 알아봐요 2023. 3. 15.

민법 제767조는 친족관계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하는 조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767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767조

 

민법 제767조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7조는 친족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

  • 배우자 : 법률혼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혈족 : 자기와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부모, 형제, 자매 등)을 말합니다.
  • 인척 : 자기와 결혼한 사람의 혈족 즉 결혼을 통해 얻은 가족(남편, 아내, 시부모 등)을 의미합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내 배우자고, 내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내 직계혈족이고, 내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은 내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은 내 인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