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제106조

by 알아봐요 2023. 3. 15.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는 각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을 규정하는 조문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103조에서 제106조까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장 법률행위 제103조~제106조

 

민법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진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음란물 유포, 마약 및 약물 남용, 사생활 침해,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걸까요?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행위가 인정된다면 사회 속 신뢰와 정의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런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권리와 의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103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유언을 작성할 땐 반드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때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여 너무 손해를 보는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A가 B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 B가 A에게 협박하거나 속여서 집값을 너무 싸게 받는다면 그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 A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이 조금 차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B가 받고자 하는 집값과 실제 집의 시세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05조는 임의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법이 정해놓은 규칙 대신에 자기들끼리 원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는 '계약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어기면 어떤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은 유효해집니다. 다만, 이런 선택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속이 되면 안 됩니다. '계약을 어기면 살인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약속하면 그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임의규정은 법률보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시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거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06조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이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오래 동안 지켜온 약속이나 습관 같은 것입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고 나서 계산할 때 '더치페이'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행하는 관습인데 이런 것을 사실인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조는 이렇게 법에서 따로 정해놓은 것이 없고 법령과 다른 관습이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령상으로는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구두로만 계약하겠다고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업계의 관습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습이 법과 같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관습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량한 풍속이란 우리가 바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만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법과 상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르는 습관이나 규칙만 '사실인 관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