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는 성년후견개시,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개시, 피한정후견인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민법 제9조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가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영희가 치매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영희의 남편이나 자식, 혹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영희를 면담하고 의료서류 등을 확인한 후 영희에게 후견인을 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해준 사람을 말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법률상의 계약이나 의무를 맺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금액의 거래나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래는 취소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성년후견인도 일부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법 제10조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해준 사람이 법률상의 계약이나 의무를 맺는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유효한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영수가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해준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수가 혼자서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수의 가족이나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영수의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민법 제11조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1조는 성년후견종료를 규정한 조항이며, 성년후견종료란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해준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후견인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해준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후견인을 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합니다.
예) 영수가 앞서 말한 예처럼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을 정해준 사람이라고 합시다. 영수가 치료나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면 그는 자신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영수의 후견인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민법 제12조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2조는 한정후견개시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한정후견개시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민법 제12조는 이렇게 일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정해주기 위해 그 사람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후견인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영수가 앞서 말한 예처럼 일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중요한 사무를 할 수 없다면 그는 자신이나 가족, 검사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판사가 영수에게 후견인을 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민법 제13조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피한정후견인이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3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땐 후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예) 영수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수가 자신의 재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중요한 행위를 하려면 그는 후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영수가 후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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