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민법 제1장 통칙 제1조~제2조

by 알아봐요 2023. 3. 5.

민법 제1조와 제2조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제1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2조는 신의성실 원칙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조와 제2조를 최대한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장 통칙 제1조~제2조

 

민법 제1조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란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계약, 재산권, 가족관계 등이 민사에 속합니다.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공식적인 법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법, 형법, 민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법률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법률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기존의 법률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관습법과 조리입니다. 관습법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습관적인 행위나 규칙을 말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의 부모님께 인사하거나 세배드리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습법은 법률처럼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일종의 법인 것처럼 작용합니다. 조리란 상식적인 판단과 정의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음식을 시켰다면 반반씩 나누어 먹거나 나중에 돈을 갚게 될텐데 이런 행동들이 조리에 속합니다. 조리의 기준은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정리해 보면,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 문제를 해결할 때 최우선적으로 법률을 따라야 하며, 법률이 없다면 관습법을, 관습법이 없다면 조리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조문입니다. 신의성실 원칙이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의무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용이란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불합리한 손해나 불편을 주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B가 돈을 갚지 않아서 A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A가 B의 집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B의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법원은 A의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로 학계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법원에서도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와 D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C가 결혼식 전날 D와 헤어지기로 한다면, 이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C가 자신의 결혼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리를 행사한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C와 D 사이의 약속 내용이나 관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