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3조에서 제8조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과 성년의 기준,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 등을 다루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3조~제8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3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권리능력이라는 말은 사람이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해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나 팔 때, 계약을 할 때나 해지할 때 등에는 모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민법 제3조에 따라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민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생 이후의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예로 태아가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상속권을 가지게 되거나, 태아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4조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4조는 성년이 되는 나이를 말하는 조항입니다.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어른으로 인정되어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이 되는 나이는 19세이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년으로 취급됩니다. 2004년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에 19세가 되니, 2023년 1월 1일부터 성년입니다. 민법 제4조는 계속해서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과거에는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세였습니다. 2011년에 법률이 바뀌면서 만 19세로 기준 나이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은 사회의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상의 행위를 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법률상의 행위란 계약이나 채무인정 등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조항의 첫 번째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상의 행위를 하려면 부모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래야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핸드폰을 사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만 되거나 나쁜 일만 면하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상품권을 받거나 선물을 주거나 기부금을 내는 것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내용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자동차를 사고 나중에 부모님이 취소하면 자동차 판매계약은 없었던 것이 되고 자동차와 돈은 원상복귀 됩니다.
민법 제6조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6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재산이란 돈이나 물건 같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처분이란 팔거나 선물하거나 기부하거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미리 범위를 정해주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시고 이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라고 하시면 미성년자는 그 돈으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없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모님이 용돈으로 10만 원만 주셨는데 미성년자가 친구와 함께 20만 원짜리 옷을 사기 위해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린 경우, 부모님이 그 옷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7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법률행위란 계약이나 유언 같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미리 동의나 허락을 해준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아직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철수의 부모님이 철수가 자전거를 사는 것에 대해 동의해주셨는데 철수가 아직 자전거 가게에 가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미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철수에게 자전거를 사도록 동의해주셨고 철수가 이미 자전거 가게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고 자전거를 가져왔다면 부모님이 그 동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조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특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영업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하면 성년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부모님의 허락 하에 인터넷에서 책을 판매한다면, 철수는 책을 팔고 돈을 받는 계약을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그 이후로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철수가 부모님의 허락 하에 인터넷에서 책을 판매하고 있는 도중 부모님이 그 허락을 취소한다면 철수는 더 이상 책을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의의 제삼자'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선의의 제삼자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삼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철수가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책을 팔다가 민수라는 사람과 계약까지 진행했다면 민수는 그 계약에 따라 철수의 책을 구매하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선의로 거래한 사람은 미성년자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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