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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4조~제17조

by 알아봐요 2023. 3. 11.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심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철회권과 거절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번에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를 각각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4조~제17조

 

민법 제14조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한정후견은 성년이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부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역할을 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되어 한정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에서는 이렇게 한정후견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후견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 즉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일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한정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한정후견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를 받던 본인
    -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 4촌 이내의 친족 (가까운 가족)
    - 한정후견인 (보호를 도와준 사람)
    - 한정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
  3. 이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한정후견 종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그 요청을 심사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보호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특정후견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를 받을 본인
  •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 4촌 이내의 친족 (가까운 가족)
  • 미성년후견인 (보호를 도와줄 사람)
  • 미성년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

 

특정후견은 보호를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보호를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특정후견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정후견을 결정할 때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후견이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만 국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4조의3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민법 제14조의3은 한 후견 제도에서 다른 후견 제도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후견 제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후견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던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을 시작한다고 결정하면, 그 전에 있던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반대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던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을 시작한다고 결정하면, 그 전에 있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15조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이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등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성인이 된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거래를 확정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제한능력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거래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한능력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거래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만 19세인 A가 성인이 되기 전에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의 상대방인 자동차 판매자는 민법 제15조에 따라 A에게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그가 계약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답촉구권이라고 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A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해야 합니다. A가 해당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한능력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등과 같이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관련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추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하거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가 혼자서 한 행동은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철회나 거절의 의사를 제한능력자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예) 17세인 A가 B에게 천 원에 자전거를 팔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미성년자이니 제한능력자가 되기에 자전거 판매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B가 자전거를 구매하려 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B가 A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해갔다면 그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된 A의 부모가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는 자전거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B의 거절권입니다.

 

민법 제17조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이 조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속임수를 써서 본인이 능력자라고 하거나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예) 16세인 A가 본인이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는 속임수로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것이므로 휴대폰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A가 나이를 말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상대방의 신의성실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소극적인 속임수에도 적용되기에 제한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이나 나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취소권을 잃게 됩니다. 이 이유로 본 조항은 제한능력자에게 너무 엄격하고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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