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심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철회권과 거절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번에는 민법 제14조에서 제17조를 각각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4조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한정후견은 성년이지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부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이런 사람을 도와줄 역할을 맡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이 개선되어 한정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에서는 이렇게 한정후견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후견의 원인이 없어진 경우, 즉 보호가 필요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일부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한정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를 받던 본인
-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 4촌 이내의 친족 (가까운 가족)
- 한정후견인 (보호를 도와준 사람)
- 한정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 - 이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한정후견 종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그 요청을 심사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보호 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특정후견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를 받을 본인
-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 4촌 이내의 친족 (가까운 가족)
- 미성년후견인 (보호를 도와줄 사람)
- 미성년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시장, 군수, 구청장)
특정후견은 보호를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보호를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특정후견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특정후견을 결정할 때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후견이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만 국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4조의3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민법 제14조의3은 한 후견 제도에서 다른 후견 제도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후견 제도가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후견 제도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던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을 시작한다고 결정하면, 그 전에 있던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반대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던 사람에 대해 한정후견을 시작한다고 결정하면, 그 전에 있던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15조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5조는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이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나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등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성인이 된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거래를 확정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된 제한능력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거래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한능력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거래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만 19세인 A가 성인이 되기 전에 자동차를 사려고 계약을 했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계약을 유효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의 상대방인 자동차 판매자는 민법 제15조에 따라 A에게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을 정해 그가 계약을 인정할 것인지 혹은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답촉구권이라고 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면 A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해야 합니다. A가 해당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자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조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한능력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 등과 같이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관련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추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때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하거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제한능력자가 혼자서 한 행동은 확정될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은 철회나 거절의 의사를 제한능력자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예) 17세인 A가 B에게 천 원에 자전거를 팔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미성년자이니 제한능력자가 되기에 자전거 판매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B가 자전거를 구매하려 했다면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B가 A에게서 자전거를 구매해갔다면 그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된 A의 부모가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B는 자전거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B의 거절권입니다.
민법 제17조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이 조항은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을 말하며, 이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속임수를 써서 본인이 능력자라고 하거나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예) 16세인 A가 본인이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는 속임수로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것이므로 휴대폰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A가 나이를 말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법 제17조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상대방의 신의성실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본 조항은 소극적인 속임수에도 적용되기에 제한능력자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이나 나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취소권을 잃게 됩니다. 이 이유로 본 조항은 제한능력자에게 너무 엄격하고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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