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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by 알아봐요 2023. 3. 15.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750조가 의미하는 것과 역할을 쉽게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불법행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기,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이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고의는 일부러 그 행위를 행한 것을 말하며, 과실은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주의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상대방이 스스로 손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A가 차를 몰고 가는 도중 신호등을 무시했는데 그만 B의 차와 충돌해서 상대방에게 부상이나 재산손실을 입힌 경우 그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A에게는 B에게 손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원에서 판단하며 법원은 손해의 크기, 손해발생의 원인,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행위가 다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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