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에서 제110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처럼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B에게 '이 물건은 원래 10만원인데 너에겐 5만원에 줄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5만원에 팔 생각이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민법 제107조는 이렇게 진심으로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현한 경우, 그 표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심으로 말한 줄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겐 5만원에 줄게'라고 말한 A는 실제로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지만, B는 그 말을 믿고 A에게 돈을 내거나 다른 물건을 사지 않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보면 속인 사람인 A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너에겐 5만원에 줄게'라고 한 A는 실제로 5만원에 팔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B가 A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의 말을 한 A의 목소리가 떨렸거나 얼굴색이 파래졌거나 다른 곳에서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걸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면 B는 A의 말에 속지 않았을테니 B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A가 본인을 속이려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하려 했다면 성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C라는 제삼자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C가 A의 말이 농담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나 이를 B에게 알려줬다면, A와 B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B도 A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삼자인 C가 A의 말이 농담이라는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C가 A의 말이 농담인 것을 모르고 A의 물건을 6만 원에 산다고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돈도 줬다면, A와 C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해집니다. 이렇게 민법 제107조에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상대방과 제삼자의 입장을 구분해서 다르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약속을 할 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며 거짓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그 표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A가 B에게 본인이 C라고 속이고 C의 집을 팔려고 한다면, A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A와 B 사이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A는 C가 아니고 C의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B가 선의로 A와 계약을 하고 C의 집을 받아서 D에게 다시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D는 A가 C가 아닌 줄 모르고 정직하게 계약을 한 것이 됩니다. 이런 D를 선의의 제삼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D는 C의 집을 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르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이렇게 거짓된 의사표현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된 의사표현을 통해 나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09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는 사람이 착각이나 실수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현한 경우, 그 표현을 취소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를 말해주는 조항입니다. 의사표시란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A가 B에게 자신의 자전거를 10만원에 팔겠다고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의사표시를 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자전거를 1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실수로 1만원이라고 말한 경우나, A가 B의 자전거가 아니라 C의 자전거라고 착각하고 구매하려고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가 B의 자전거의 가격이나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려고 한 경우나, A가 C와 D를 혼동해서 C의 자전거를 구매한 경우 등 A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착오를 범한 상황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의사표시자가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를 범하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 때문에 자신의 진짜 의사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 경우에 그 말이나 행동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B가 A의 차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A가 B에게 본인 차가 새차라고 거짓말을 하고 비싸게 팔았다면 B는 A의 사기로 인해 손해를 보았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B가 A의 차를 사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A가 B의 가족을 위협하면서 꼭 사라고 강요했다면 B는 A의 강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한 것이니 이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 경우에 그 말이나 행동은 유효하지 않다고 민법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의 진짜 의사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든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A가 B와 어떤 계약이나 약속을 맺을 때 제삼자(당신과 상대방 외의 사람)인 C가 사기나 강박으로 당신을 속였거나 압박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B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당신은 그 약속이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가 C의 사기나 강박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약속이나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B는 C로 인한 당신의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하여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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