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와 제246조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과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권의 취득과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245조와 제246조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은 집이나 땅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부동산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의 소유권이 있으면 그 집에 살거나 팔거나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임대료도 안 내고 20년 동안 마당으로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245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동안 남의 부동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롭고 명백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등기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의 부동산을 20년 동안 내 것처럼 사용하다가 법원에 가서 내 이름으로 등록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0년동안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사용한 후 법원에 가서 그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후 10년 간 그 부동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유의 의사: 그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
- 평온: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는 것
- 공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고 숨기지 않는 것
- 선의: 원래 소유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빼앗거나 강탈하지 않는 것
- 과실 없음: 원래 소유자가 있는 것을 모르거나 실수로 등록한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10년 간 모두 충족하면서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가 됩니다.
민법 제246조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의 제245조와는 반대로 제246조는 동산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언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전거를 훔쳤다면 훔친 사람이 바로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 향후 10년 간 그 자전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준다면 1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자전거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을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가져간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A가 B에게서 자전거를 샀고, 그 자전거는 B가 C에게서 정직하게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전거는 C가 D의 자전거를 훔친 것습니다. 이 경우 A는 성실한 점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점유는 선의의며 과실없이 개시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A가 자전거를 5년 동안 타다 보면 D의 자전거는 A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자인 D는 자전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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