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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by 알아봐요 2023. 3. 27.

공인중개사법 제18조와 제18조의2, 제18조의3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와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인터넷 표시 및 광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2. 28., 2014. 1. 28., 2016. 1. 6.,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8., 2020. 6. 9.>

 

공인중개사법 제18조는 중개업을 하려면 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 이름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넣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자와 비슷한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구분하여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공공의 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고이며 옥외광고물에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업을 소개 및 홍보할 수 있고, 고객들은 중개업소를 쉽게 찾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하면 그 광고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지 않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해야 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제5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공인중개사가 "A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A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만약 A가 이를 거부하고 간판을 그대로 둔다면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A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먼저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어떤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지와 어떤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을 올릴 때는 자신의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2019년에 신설된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어떤 것은 안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표시나 광고는 불가하며, 관련한 세부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말합니다.

  1.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있는 집이나 땅이 아니라 가짜로 만든 것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안 됩니다. 이미 팔린 집이나 없는 집을 마치 팔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공인중개사가 집이나 땅의 가격이나 크기, 위치 등을 거짓으로 바꾸거나 너무 좋게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1억원인 집을 2억원이라고 하거나,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다가 잘 안 보이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집이나 땅을 자기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를 강요하거나 속이는 등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경우에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또한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나 광고를 확인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바로잡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와 같은 모니터링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규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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