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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공판이란 무엇일까요?

by 알아봐요 2024. 2. 16.

오늘도 형사법에 관련된 주제로 '구공판이란 무엇일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통지서에는 '불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 '구약식' 등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구공판'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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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공판은 불구속구공판과 구속구공판으로 나뉘는데요.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는 것이고, 구속구공판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는 것입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피고인의 진술, 변호인의 변론, 검사의 구형, 판사의 판결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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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의 의미와 대처방법

구공판으로 기소된다는 것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기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통지서와 함께 공소장을 받게 되는데요. 공소장에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잘 확인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 양형에 관한 의견, 기타 의견 등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후,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은 보통 2~3회 정도 열리며, 첫 기일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묻는 신문기일, 두 번째 기일은 증거조사기일, 세 번째 기일은 구형 및 변론기일로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나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공판의 무죄 확률은?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무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확률은 고작 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검사가 100건을 기소하면 무죄 선고되는 사건이 채 1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1,000건을 기소해도 기껏해야 9건이 무죄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공판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죄나 감형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저와 함께하시면, 피고인의 사건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구공판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구공판으로 기소된 경우의 의미와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구공판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무죄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구공판으로 기소되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공판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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