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협의이혼이란? 합의이혼 절차와 협의이혼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by 알아봐요 2023. 12. 26.

협의이혼이란? 합의이혼 절차와 협의이혼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이혼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소송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 간의 감정적 상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협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확인합니다.
  3.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 판결은 가정법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의 역사

협의이혼제도는 우리나라에서 1960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제정된 민법은 협의이혼을 인정하였으나,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제도는 없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협의이혼 후 자녀나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7년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신중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고, 협의이혼 후 자녀나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 원인에서는 이전의 열거주의를 지양하고 예시주의를 채용하는 동시에 부부가 평등하게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혼 후 자녀양육문제에 대해 부부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나 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문제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혼 숙려기간제와 상담권고제도를 도입하여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사항에 대해 협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개정 민법에서는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강제 집행력을 부여하여 양육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소송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소송이 4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해체와 그에 따른 법적 · 경제적 지원 문제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요약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이혼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소송이혼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당사자 간의 감정적 상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제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