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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피의자 심문, 심문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1.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피의자 심문, 심문절차 한번에 보기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필요성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구속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구속은 피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속을 수사의 편의를 위해 남용할 수 있으며, 수사기록에는 피의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의자의 실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심문 :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심문은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와 미체포된 경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심문통지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심문장소는 일반적으로 법원 내의 심문실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의 건강상태나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에서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인 선정 :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의자의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문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심문절차 :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 판사는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인정심문 : 판사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이 어떤 범죄로 구속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피의자 심문 :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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