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네고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일입니다. 검거된 일당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
이번 글에서는 대치동 마약 음료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부 용의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속여 마약 성분이 든 '메가 ADHD'라는 음료를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고 모두 학생입니다.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들은 간이마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음료를 마신 뒤 어지러움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범인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들에게 '구매 의향 조사에 필요하다'면서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연락해서는 자녀가 마약을 했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일당 4명 중 2명은 자수했고 현재까지 4명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어서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음료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몰랐으며, 그냥 음료수를 건네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4시간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주범은 처음부터 대포폰을 사용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금융수사대까지 투입시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새로운 범죄 수법을 시험해보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족 말투를 사용한 협박 전화도 확인되어 해외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을 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것은 물론, 마약 유포를 목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우선 피해 학생들은 건네받은 것이 마약인지를 모르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약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의 처벌은 해당 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성분이 든 약품이 마약인 것을 인식하고 투약, 섭취, 흡입하는 경우에 한해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그것이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주관적 요건 중 하나인 고의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은 미성년자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네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을 협박하기까지 했기에 살인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 년 이상의 징역, 마약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치동 마약 테러 사태와 같이 마약을 활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는 등의 2 차 가해를 막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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