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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손석희 도용 사칭 광고 주의, 관련 법령은?

by 알아봐요 2023. 4. 9.

최근 JTBC 손석희 사장을 앞세운 이상한 광고가 온라인을 떠돌고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투자 관련 사이트, 가상화폐 사이트, 이상한 프로그램 사이트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대체 무엇일까요?

손석희 사장을 도용한 이상한 광고, 대체 무엇일까?

 

손석희를 사칭하는 허위 광고

손석희 및 조선일보 사칭 광고 페이지
손석희 및 조선일보를 사칭한 광고 페이지

 

손석희 사칭 광고는 지난 2월 경부터 나타났습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사이트로 이동되고, 전면에 JTBC 손석희 사장이 등장합니다. 기사 제목은 "특별 보고서: 손석희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는 조선일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다른 글과 함께 보면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라는 점도 문제지만 이렇게 실존 인물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석희를 사칭한 각종 구글 광고 배너들
손석희를 사칭한 각종 구글 광고 배너들
손석희를 사칭한 각종 구글 광고 배너들
손석희를 사칭한 각종 구글 광고 배너

 

위와 같은 광고는 구글 광고지면을 통해 무작위로 게재되는 광고이며 현재까지도 언론사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목도 '손석희의 방법이 통했다', '손석희가 지금 설명한다' 등 해당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 손석희 사장이 본인 재산을 모두 투자한 비밀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손석희가 찾아낸 방법이 돈 모으기에 효과가 있다, 손석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너를 보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배우 이종석의 얼굴이 도용되어 들어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사기성 사이트로 연결되며 손석희 대표가 추천하는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가입하면 손석희 대표와 같은 전문가들의 실시간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지금 가입하면 몇만 원 상당의 코인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구글 광고의 특성 상 배너가 광고 가이드라인에만 맞으면 문제 없이 광고가 진행되는 방식이기에 손석희 측이나 언론사 측에서 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사들에 따르면 JTBC와 조선일보 측에서 위와 같은 사기 사이트 및 가짜 광고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구글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손석희 대표와 같은 유명인의 명성과 신뢰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가짜 사이트입니다. 이러한 배너를 보시면 클릭하지 않고, 배너 우측 상단의 x버튼을 클릭하여 구글에 신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발견된 배너들과 연결된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들이 계속 사이트 링크를 바꿔가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으니 아래 사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https://www.mada-power.com/wp-content/projects/
https://expressmediawebhosting.com/wp-content/domains/
https://genesisprinters.co.zw/wp-content/products/
https://brandkoach.co.zw/css/printing/

 

 

2023년 11월 10일 내용 추가 :

손석희를 사칭하는 광고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광고가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외 네트워크 광고 지면을 통해서도 여전히 손석희 사칭 광고가 다양한 사진과 문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매체를 통한 광고가 아니며, 이러한 광고를 운영하는 회사 또한 국내 회사가 아닌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벌써 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런 손석희 광고들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손석희를 특정한 광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광고 효과도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사기 행각에 속거나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는 호기심에라도 한 번씩 클릭해 보고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런 광고에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허위 광고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손석희 사장 사칭 광고와 같이 특정 인물을 사칭하는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여러 법률에 걸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나 광고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표시나 광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사칭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칭 광고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등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최근 손석희 대표 사칭 광고를 보면 뒷면에 태극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너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통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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