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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2절 채권의 효력 제404조~제407조

by 알아봐요 2023. 4. 9.

이번 글에서는 채권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민법 제404조에서 제407조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는 각각 채권자대위권과 이에 대한 통지를, 제406조와 제407호는 채권자취소권과 그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2절 채권의 효력 제404조~제407조

 

민법 제404조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 법령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B가 가진 재산이나 채권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 즉 채무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B가 작가라면 그의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입니다. A는 이러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A가 B에게 1년 후에 돈을 갚으라고 약속했다면 A는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여기에서 보전행위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B가 가진 집이 화재로 손상되었다면, A는 화재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집을 수리하는 등의 보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5조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령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을 때, 채무자가 가진 다른 재산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B가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팔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B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가 B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B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민법 제405조 제1항의 내용입니다. A가 B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B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A가 B에게 통지를 하면 B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B에게 통지를 한 후에는 B는 그 권리를 처분(팔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A가 B에게 주식을 팔겠다고 통지를 한 후에 B가 그 주식을 C에게 팔거나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다면, 그 처분은 A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A는 여전히 그 주식을 팔 수 있고, C는 그 주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남에게 넘기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가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B가 A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차를 C에게 500만원에 판매한 경우 A는 B의 차 판매 행위를 취소하고 차를 다시 B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B가 A에게 빚이 있는 것을 모르고 정당한 가격으로 차를 산 경우라면 A는 C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만이 취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와 선물교환을 한 경우나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시효가 완성되어 취소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 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전득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거나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B가 A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서 자신의 집을 D에게 판매한 경우에 A가 그 행위를 취소하면 B는 D로부터 집을 다시 받아야 하고, D는 B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07조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낭비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단순히 채권자가 취소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원상회복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상회복이란 채무자가 한 행위로 인해 변동된 재산상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채권자는 그 차량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한 채권자가 취소와 원상회복을 한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그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은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한 채권자가 그 주택을 되찾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그 주택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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