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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81조~제485조

by 알아봐요 2023. 4. 9.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6절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민법 제481조에서 제485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81조는 대위권을, 제482조는 변제자대위를, 제483조와 제484조는 대위변제를, 제485조는 채권자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을 다룹니다.

민법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81조~제485조

 

민법 제481조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1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받았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대위권이라고 합니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줄 때, B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B가 100만원을 갚지 않으면 A는 B의 자동차를 팔아서 100만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482조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2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대신 갚는 변제자대위와 관련된 법조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C가 A를 보증인으로 돕는 경우, B가 100만원을 갚지 못하면 C가 대신 100만원을 갚는 것이 변제자대위입니다.

변제자대위를 한 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C는 B에게 100만원을 구상할 수 있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담보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C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가 A에게 보증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C는 B에게 50만원까지만 구상할 수 있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담보권도 50만원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대위의 효과와 대위자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3조

제483조(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83조는 일부의 대위라는 제목으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에 대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위변제란 무엇일까요? 대위변제란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A가 B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때 C라는 사람이 B의 친구라서 B를 도와주기 위해 A에게 50만원을 갚아줍니다. 이렇게 C가 B의 채무를 부분적으로 변제한 것이 바로 대위변제입니다.

 

그렇다면 C는 A에게 50만원을 갚아준 후에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민법 제483조 제1항에 따라 A와 함께 B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C는 A와 함께 B로부터 남은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C는 A와 비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C는 50만원 중 자신이 변제한 25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 A는 나머지 25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4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컴퓨터를 팔고 1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B가 돈을 갚지 못하고 컴퓨터도 반납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C가 A에게 50만원을 갚아주고 컴퓨터를 되찾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판매 계약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는 A와 함께 B에게 남은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되찾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A만이 가집니다.

그리고 민법 제483조 제2항은 또한 채권자가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에서 C가 A에게 50만원을 갚아준 후에 B가 돈을 다 갚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는 C에게 50만원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A가 C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C는 A에게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위 변제를 한 사람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대위 변제를 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4조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서 C에게 줬는데, C가 돈을 갚지 않으면 B는 A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라는 사람이 A를 도와주기 위해 B에게 100만원을 갚아주면 D가 대위변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D는 C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D는 A의 채권자가 되고 C는 D의 채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는 C에게 돈을 청구할 때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바로 이 때 민법 제484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84조 1항은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B는 D에게 100만원을 갚아준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채권증서와 A가 B에게 준 목걸이나 시계 등의 담보물을 D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는 이 증서와 담보물을 가지고 C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가 D에게 전체 금액 중 50만원만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민법 제484조 2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84조 2항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는 D에게 50만원만 갚아준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채권증서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A가 B에게 준 목걸이나 시계 등의 담보물은 계속 보관해야 하지만 D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D는 이 표시된 증서와 담보물의 점유권을 가지고 C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이 법률은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481조에서 말하는 대위권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의 제481조에서 설명한 예시를 보면 A가 B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줄 때 B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습니다. B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A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자동차를 팔고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의 자동차를 보관하다가 실수로 파손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A가 B에게 자동차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A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서 100만원을 못 받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 제48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5조에 따르면, A가 고의나 과실로 B의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도난당했다면, A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자동차의 가치만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A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A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자동차의 가치와 상관없이 10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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