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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뜻, 등기소 내 등기 방법, 휴무일 영업일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4.

등기소 뜻, 등기소 내 등기 방법, 휴무일 영업일 한번에 보기

 

등기소 뜻

등기소란 부동산이나 회사, 법인 등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살 때, 팔 때, 대출을 받을 때 등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법원에 속한 기관으로,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등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디에 등기소를 설치하고 어떤 구역을 담당할지 정합니다. 보통은 구·시·군과 같은 행정구역을 따릅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 공무원이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등기 공무원은 법원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정합니다. 등기사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기록합니다.
  • 회사등기: 회사의 설립, 해산, 합병, 분할, 주식의 발행과 이전 등을 기록합니다.
  • 법인등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설립, 해산, 명칭과 목적의 변경 등을 기록합니다.
  • 상호등기: 상호(상점 이름)의 사용권과 그 변경을 기록합니다.
  • 선박등기: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운항권 등을 기록합니다.
  • 공장재단등기: 공장의 설치와 폐쇄를 기록합니다.
  • 입목등기: 산림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기록합니다.

 

[함께 보기] 등기란? 등기의 역사와 종류, 원칙, 효과는?

 

등기소 등기 방법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인터넷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하는 사항과 그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원본이나 공증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등기 공무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하고 정확하면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하나씩 만들어져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따로 구분됩니다. 만약 신청서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면 등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인은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초본은 일부만 옮긴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나 그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등기 공무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의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구역에 걸쳐 있으면, 신청인이 원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휴무일

등기소는 보통 평일에만 열려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등기소에 불이 나는 등 재해가 발생하여 등기사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는 등기부 외에도 공동인명부, 색출장, 신청서편철부, 접수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등기부와 연계하여 등기사무를 보조하고 관리합니다.

 

등기소장 직무 대행

마지막으로, 등기소장은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계약서나 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합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소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기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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