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간략히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7.

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간략히 보기

 

청년안심주택 뜻

청년안심주택이란 집이 없는 청년이나 새로 결혼한 부부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민간이 짓고 서울시가 사서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빌려주는 청년안심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기에 서울시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방식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2023년 3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 대상 : 문정역 마에스트로 외 24개 단지 528세대 (신규 공급 266세대, 재 공급 262세대)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10.31.)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
  •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해야 함
  • 신청 기간 : 2023.11.07.(화) 10:00 ~ 2023.11.09.(목) 17:00
  • 신청 접수 : 서울시청년주택 신청접수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청년주택 신청접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
  • 입주자 선정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2023.11.16.(목)에 발표 예정
  • 계약 및 입주 : 각 단지의 준공 일정,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인하여 계약 및 입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함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10월 31일)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계층별로 정해진 소득과 총자산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한 세대당 한 개의 주택(실)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가 여러 개의 주택(실)을 신청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되므로,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같은 계층이나 다른 계층의 주택(실)을 신청하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은 신청자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문 마지막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당첨된 후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게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격에 관한 조사결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자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 해당주택을 빼거나 나가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유형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골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의 한도가 다르고, 신청유형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이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청년 : 미혼이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든지, 대학생이든지, 취업준비생이든지 상관없이 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Ⅰ :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혼인 예정인 사람, 한 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를 말합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라는 것은 공고일(202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인 예정이라는 것은 공고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이나 부자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란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혼인가족을 의미합니다.
  • 신혼부부Ⅱ : 신혼부부Ⅰ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타 혼인가구를 말합니다. 기타 혼인가구란 공고일(2023년 10월 31일)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으로서 신혼부부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순위 별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순위 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포함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신청자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해당됩니다.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신청자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차상위계층 자격을 가지면 해당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서,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가구는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고, 자산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36,1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서,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가구는 3순위가 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고, 자산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9,900만원 이하이고, 개별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