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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무부란? 법무부의 역사, 기능, 역할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30.

법무부란? 법무부의 역사, 기능, 역할 한번에 보기

 

법무부란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로 검찰, 행형, 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법무부는 어떤 역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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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역사

법무부의 역사는 고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백제 시대에는 사구부라는 부서가 형벌과 사법을 맡았고, 신라 시대에는 좌리방부라는 부서가 형률사무를 담당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형부라는 부서가 법률과 소송을 관장했고, 조선 시대에는 형조라는 부서가 법률, 형벌, 소송문제를 관장했습니다.

 

이후 근대로 넘어오면서 1894년에 법무아문이라는 부서가 생겼고, 1895년부터 1909년까지 법부라고 불렸습니다. 그 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일본의 법무성과 동일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법무청이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임시정부의 법무처를 계승하여 법무처로 불렸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현재의 법무부로 개칭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변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5년: 법체처를 법제실로 개칭하여 법무부에 소속시켰습니다.
  • 1961년: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폐지하고 기획조정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외무부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인수받아 검찰국에 출입국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1962년: 형정국을 교정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 1963년: 기획조정관실을 기획관리실로 개칭하였습니다.
  • 1970년: 출입국관리국을 신설하였습니다.
  • 1999년: 출국심사과를 출국관리과로 개칭하였습니다.
  • 2004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 2007년: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출입국관리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법무부의 기능

법무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 법제실: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 변호사·공증인·법무법인 등의 관리, 법률구조·인권옹호사업, 준법정신의 계도, 국가당사자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 국적이탈·회복·귀화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검찰국: 검찰행정의 종합계획과 검찰운영개선, 검찰공무원의 배치·복무 감독, 검찰수사 및 공소권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형사사건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범죄인 인도,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처리, 형사보상금지급사무,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과 그 집행, 피보안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보호국: 보호처분에 대한 종합계획, 감호사건의 지휘·감독,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 갱생보호사업, 갱생보호단체에 대한 지휘·감독, 소년범선도보호와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교정본부: 교정행정·소년보호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교도관·보도관의 배치·복무·후생 및 감독, 교도소·구치소·보안감호소·보호감호소·소년원과 소년감별소 운영에 관한 감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경비교도대 운영, 재소자·소년원생의 수용관리·교육·교화 및 직업훈련, 재소자의 처우 및 계호, 비행소년의 감별, 교도작업의 계획·관리·통제, 교도작업특별회계·사법시설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과 법무시설 조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행정의 종합계획,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복무 및 감독,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입국허가·사증발급·체류관리·동향조사·출입국관리법령위반조사·수용명령·출국권고 및 강제퇴거, 외국단체의 등록 및 활동상황 조사와 내외국인의 출입국기록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법무부의 역할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제정과 개정,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법률의 준수와 보호, 법률의 보급과 교육 등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옹호와 인권교육, 인권정책과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범죄와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검찰수사와 공소권행사, 형사보상과 보안처분, 감호와 갱생보호, 소년범선도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게는 공정하고 엄정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적절하고 신속한 구제를, 예방대상자에게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체류관리, 외국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외국인범죄의 예방과 단속, 외국인단체의 등록과 감독 등에 관한 사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내국인에게는 다문화와 공존의 가치를, 국가에게는 국제적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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