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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무사란? 법무사의 역사, 업무 및 활동 분야, 역할, 법무사 되는법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31.

법무사란? 법무사의 역사, 업무 및 활동 분야, 역할 법무사 되는법 한번에 보기

법무사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과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의 역사

법무사는 1990년에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생긴 직업입니다. 그 전에는 사법서사라고 불렸습니다. 사법서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법률서사와 동일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법률서사로 활동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임시정부의 법률서사를 계승하여 사법서사로 불렸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사법서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서사법은 사법서사의 자격과 업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서사의 자격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었고, 업무도 등기나 공탁 등의 신청대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법서사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199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법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사법서사는 법무사로 개칭되었습니다.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자격과 업무를 확대하고 다양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의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대행 등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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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

법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소송이나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 답변서, 항소장, 상고장, 청구취소신청서, 이의신청서, 증거목록 등이 있습니다.
  •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 통지서, 송달확인서, 송달거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등기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동산등기권리증명서, 자동차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위촉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등기나 공탁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계약의 등기, 부동산담보권설정의 등기, 자동차매도계약의 등기, 자동차담보권설정의 등기, 공탁금의 납부 및 인출 등이 있습니다.
  • 작성한 서류의 제출대행: 위촉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소장, 답변서, 항소장, 상고장, 청구취소신청서, 이의신청서, 증거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증명서, 통지서, 송달확인서, 송달거부확인서 등을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법무사 활동 분야

  • 부동산 분야 :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담보권설정, 부동산상속, 부동산분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를 대행합니다.
  • 자동차 분야 : 자동차매매계약, 자동차담보권설정, 자동차상속, 자동차분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록을 대행합니다.
  • 상속 분야 : 상속개시신고, 상속재산목록작성, 상속세신고, 유증·증여·배당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이혼 분야 : 이혼합의서, 자녀양육권·생계비·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서, 이혼소장, 이혼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채무 분야 : 채권추심,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법무사의 역할

법무사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법률문제의 해결: 법무사는 위촉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나 재판에 참여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이전하거나,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인출하거나 하는 경우에 법무사가 도와줍니다.
  • 법률지식의 전달: 법무사는 위촉인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상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나 재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등기나 등록에 관한 요건과 방법, 공탁금에 관한 규정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해줍니다.
  • 법률문화의 확산: 법무사는 법률문화의 확산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교육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여하거나, 법률관련 책이나 논문을 출판하거나 발표하거나, 법률관련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거나 참여하거나 하는 경우에 법률문화를 널리 알리고 활성화합니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시험 준비 : 법무사 자격증 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필기시험은 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등기법·공탁법·자동차관리법·국제사법·국제민사소송법·국제협약 및 조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등기나 공탁 등의 신청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법무사시험은 매우 어렵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므로, 충분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법무사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및 개시 :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법무사등록신청서, ② 법무사면허증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최종학력증명서, ⑤ 범죄경력증명서, ⑥ 본인 사진 2장 등입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법무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업무개시신고서, ② 업무개시보증보험증권,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규정 및 윤리 : 법무사는 법무사법과 대한법무사협회 규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또한 법무사는 자신의 직업적 지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위촉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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