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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뜻, 법령 개설, 내용, 변천 및 현황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뜻, 법령 개설, 내용, 변천 및 현황 한번에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돈이나 서비스를 주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률입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해 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비슷한 법률이 있었지만, 이 법은 보호대상이나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급여내용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입니다.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입니다. 이 돈은 매년 정부에서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음식이나 옷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
  • 주거급여 : 집세나 관리비 등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
  • 의료급여 : 병원비나 약값 등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주거나 면제하는 급여입니다.
  • 교육급여 : 학비나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
  • 해산급여 : 출산비나 육아비 등 해산에 필요한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
  • 장제급여 : 장례비나 상조비 등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주는 급여입니다.
  • 자활급여 :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하지만, 필요하면 서비스나 물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변천과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이 법에 의한 수급자 수는 152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3.1%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법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비수급 빈곤층이 많이 존재하는 문제,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문제, 자활지원이 부족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급여수준을 적정하게 상향하고,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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