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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년원이란? 소년원의 역사와 현황, 분류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2. 2.

소년원이란? 소년원의 역사와 현황, 분류 한번에 보기

 

 

소년원이란 무엇일까요? 소년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원 송치 · 단기소년원 송치 ·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소년원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소년법」에 그 설립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원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의의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원의 역사

우리나라의 소년원은 1942년 「조선소년령」, 「조선교정원령」 및 「교정원관제」를 공포하여 서울에 ‘경성교정원’을 개설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 후 1945년에는 교정원이 소년원으로 개칭되었고, 1958년「신소년원법」이 제정된 이래로 1988년부터는 「소년원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다가, 2007년 12월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는 소년원의 성격과 목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에는 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교정과 징계를 강조하였으나, 점차 소년을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소년법이란?

 

소년원의 현황

현재 소년원은 ‘학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등이 그것입니다. 대상자는 소년부 판사로부터 소년원 송치, 단기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16세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22세가 되면 퇴원시킵니다. 이러한 시설은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10개가 있고, 이들 학교는 원장을 중심으로 서무과, 교무과, 분류보호과, 의무과와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분류와 교육

소년원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소년원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원에서는 소년들에게 학업과 직업, 취미와 여가, 건강과 체력, 인성과 도덕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의의와 평가

소년원은 소년을 가급적 형사사법의 낙인을 찍지 않고 개선·보호하여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원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호처분 절차가 때로는 형사처분보다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과 그 자체의 효용성 문제, 소년원의 수용환경과 교육내용의 적절성 문제, 소년원의 퇴원 후 사회복귀 지원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소년원의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소년원의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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