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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년법이란? 법령 내용 및 보호처분의 종류, 의의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2. 2.

소년법이란? 법령 내용 및 보호처분의 종류, 의의 한번에 보기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년법은 우리나라에서 1958년에 제정된 법률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 소년들에게 보호와 교정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여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돕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보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됩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형벌의 감경이나 환형처분의 금지, 가석방의 용이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역사와 변천

소년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에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2년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 「조선소년령」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은 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을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일제의 치안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1958년에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조선소년령」은 폐지되었고, 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법률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소년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1963년에는 소년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1977년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1988년에는 소년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1995년에는 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2008년에는 소년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소년법은 시대의 변화와 소년들의 실정에 맞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소년법의 내용과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은 총 4장 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보호사건, 제3장은 형사사건, 제4장은 보호소년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보호사건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보호사건이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 소년부 판사가 그들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들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호위탁 : 소년의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소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년의 친부모나 친척, 친구,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을 받은 자는 소년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 수강명령 :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 도서관, 청소년상담소,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자치센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을 받은 소년은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수강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 : 소년에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동물보호센터, 환경정화센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은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 보호관찰 : 소년의 행동과 생활을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는데, 단기는 6개월 이내, 장기는 2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감호위탁(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 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예를 들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교육시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시설은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예를 들어, 소년보호관찰소, 소년교육원, 소년교정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을 받은 소년은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위탁(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 소년을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병원·요양소는 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거나 회복시키는 시설로, 예를 들어,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료보호시설은 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이 어려운 경우에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로, 예를 들어, 소년의료보호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소년은 시설의 규칙을 준수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소년원 송치 : 소년을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소년원은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시설로, 예를 들어, 소년교육원, 소년교정원, 소년감호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나뉘는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는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소년의 성행을 조사하거나 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단기 소년원 송치는 1년 이내로 정해지는 것이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소년원 송치를 받은 소년은 소년원의 규칙을 준수하고, 소년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의 의의와 평가

소년법은 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소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법률입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형벌의 감경이나 환형처분의 금지, 가석방의 용이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의 심신의 발육이 미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들에게 보호와 교정을 하고,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들의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년법은 시대의 변화와 소년들의 실정에 맞게 계속 발전해 왔으며, 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법률로서 큰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도 문제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에게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들의 재범을 줄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적 규범을 인식하게 하지 못하고,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와 불안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불신을 증가시키고, 소년들의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은 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교정을 하면서도, 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소년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균형있는 법률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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