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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증 뜻,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보증의 역사 알아보기

by 알아봐요 2023. 11. 17.

 

이 글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보증이 변화된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보증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각 시대 별 보증의 의미와 방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뜻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제3자(보증인)가 그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C가 A의 보증인이 되어 B에게 돈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보증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신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증은 보증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나 신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보증의 형태와 내용은 다양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보증의 대상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도 포함되었고, 보증의 방식은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보증도 있었습니다. 보증의 범위는 공채뿐만 아니라 사채도 포함되었고, 보증의 기간은 무기한부터 기한부까지 다양하였습니다. 보증의 규제는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증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조선 및 삼국시대의 보증

고조선시대와 삼국시대의 보증은 주로 인질제도로서, 채무자의 신체를 노비로 하여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돈이나 곡식과 같은 물적인 재산이 부족하고, 노비가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물의 벌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나 자녀의 신체를 노비로 하여 채권자의 집에 몰입하고, 채권자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질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보호와 노동력의 확보를, 채무자에게는 채무의 면제와 생존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질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비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인질제도는 고조선시대의 한서에서 언급된 8조금법의 하나로서, 채무자의 신체를 노비로 하여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인질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채무자와 그 자녀를 노비로 하여 채권을 만족하게 하였고, 신라에서는 채무자의 신체를 노비화시키거나, 인질로서 채권자의 집에 잡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질제도는 채무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되었으며, 채무자의 신체를 채권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보증

고려시대의 보증은 주로 전당제도로서, 채무자의 자녀나 노비를 잡히고, 뒤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돈이나 곡식과 같은 물적인 재산이 늘어나고, 노비가 중요한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재물의 벌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자신의 자녀나 노비를 잡히고, 원리금을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당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보호와 노동력의 확보를, 채무자에게는 채무의 이행과 신체의 보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전당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비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전당제도는 고려시대의 고려사와 공민왕의 왕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채무자의 자녀나 노비를 전매하거나 전당하고, 뒤에 찾아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당제도는 채무자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되었으며, 채무자의 신체를 채권자의 재산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보증

조선시대의 보증은 관습상의 보증, 법정보증연대제도, 불법적인 보증연대관행, 인질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돈이나 곡식과 같은 물적인 재산이 늘어나고, 노비제도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신체를 노비로 하여 채권을 만족하게 하는 인질제도는 줄어들었고,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보호하게 하는 물적 담보제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족, 이웃, 동네사람 등이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인적 보증제도도 활발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도 따라 달라졌습니다.

 

관습상의 보증은 주로 개인간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나 곡식을 빌릴 때, 논이나 밭, 집이나 나무, 집기나 노비 등을 잡히고, 그 계약서에 보증인을 뜻하는 보, 보인, 증보, 증보보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였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잡힌 재산을 다시 찾아주거나, 대신 채무를 갚아야 했습니다. 또한 계조직, 사창, 의창 등에서는 곡식이나 돈을 빌릴 때, 계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고, 동보, 호보, 상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나머지 계원들이 균등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이었습니다.

 

법정보증연대제도는 주로 공채나 사채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채무자의 처자나 재산에 대해 채권의 만족을 받도록 하는 법정당연사망대상의 보증연대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채무를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증연대책임은 기간에 따라 제한되었습니다. 공채는 15년, 사채는 20년이 지나면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보증연대관행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죽으면, 그 채무는 채무자의 이웃, 친족, 동네사람 등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악습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징, 족징, 동징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증연대관행은 법률로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징수권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의 징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질제도는 주로 공채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공금이나 세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양인, 공사천, 상인, 일정한 공무원의 아내와 자식의 신체가 채권자의 집에 소속된 노비로 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체가 채권자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채권자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질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보호와 노동력의 확보를, 채무자에게는 채무의 면제와 생존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질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비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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